호국조계종 분한신고 안내 분한신고 안내 총무원장 일형스님이 종무행정 재정비를 위해 분한신고를 실시합니다. 분한신고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승적 및 사암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암 주지 및 승적 등록을 호국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분한신고 미필자는 호국조.. *세상사·기본폴더*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