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한신고 안내
총무원장 일형스님이 종무행정 재정비를 위해
분한신고를 실시합니다.
분한신고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승적 및 사암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암 주지 및 승적 등록을 호국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분한신고 미필자는 호국조계종 사암등록 및 승려
자격이 정지 및 말소된다.
호국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및 탈종한 승려도
분한신고를 통해 재등록 할 수 있다.
호국조계종 총무원은 분한신고를 통해 종무행정을
재정비하고 종도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국
조계종 사암주지 및 소속 스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054) 278-5858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총무원장
◎ 승려사암분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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