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기본폴더*

호국조계종 분한신고 안내

비로사 2019. 11. 17. 16:55

분한신고 안내

총무원장 일형스님이 종무행정 재정비를 위해

분한신고를 실시합니다.

분한신고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승적 및 사암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사암 주지 및 승적 등록을 호국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분한신고 미필자는 호국조계종 사암등록 및 승려

자격이 정지 및 말소된다.

호국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및 탈종한 승려도

분한신고를 통해 재등록 할 수 있다.

호국조계종 총무원은 분한신고를 통해 종무행정을

재정비하고 종도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국

조계종 사암주지 및 소속 스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054) 278-5858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총무원장



◎ 승려사암분한신고서.hwp



◎ 승려사암분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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