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경찰서, 약국 전산원과 남편이 빼내 채권 추심회사 넘겨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약국 전산원(28)인 아내와 그 남편(36)이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 추심회사에 넘긴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불법 조회한 기록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직장 코드와 사업장 기호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들 김모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권 추심회사 직원 박모(41)씨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박씨 등으로부터 추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국 전산원인 부인에게 약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건보공단 사이트에서 72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이를 박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진자 조회를 실시, 직장 코드가 포함된 정보를 추심원들에게 넘겼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박씨 등은 채권 추심대상자들의 직장을 알아낸뒤 이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채권 추심회사 직원 중 최소 100여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4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채권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진자에 대한 대량 조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 3~4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의사나 약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관리해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72만건 대량 유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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